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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17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11명 등 13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사이트 운영자인 조직폭력배 A씨(38)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도박자금 거래를 위해 통장을 양도한 혐의 등으로 일당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3월 중순까지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수수료 명목 등으로 17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명 '사다리 홀짝게임', '다리다리 게임' 등 게임사이트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리회원 115명과 사설 스포츠 토토 참가자 3000여명이 1400억원 상당을 배팅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 거래를 위해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통장을 개당 120만~14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숙자 등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계좌를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 곳곳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고,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통장 모집책이나 현금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들이 상부조직원을 만나지 못하게 철저하게 차단하는 한편 게임사이트도 회원제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금 대부분을 유흥비나 또다른 인터넷 도박사이트 베팅비 등으로 탕진했고, 이를 위해 범행을 계속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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